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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질문 모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질문 모음 — 관할 합의 조항과 피고 표시 등 소장을 내기 전, 채권 양도와 소 취하 등 재판 중, 판결이 나온 뒤의 쟁점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줄 돈이 없다고 보는데 상대가 계속 지급을 요구할 때 먼저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조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장면과…
상대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먼저 낸 경우와 내가 먼저 확인 소송을 낸 뒤 상대가 반소로 맞선 경우를 나눠, 다툼의 무대와…
빚이 없다고 소송을 낸 원고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채무가 생겼다는 사실과 사라졌다는 사실을 각각 누가 증명하는지…
보험금이나 교통사고 배상을 두고 보험회사가 먼저 확인 소송을 내는 구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허용한 취지, 소장을 받은…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지나치다고 볼 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어떤 채무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려면 당사자·발생일·원인·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원인이 흐릿할…
확인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는 이유, 상대가 가진 문서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가압류 이의·제소명령 중…
오래된 빚을 다시 독촉받을 때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채권 종류별 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 승인·일부…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에 "분쟁은 특정 법원에서 다룬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법원에만 내야 하나요?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다른 법원을 모두 배제하는 뜻인지, 법이 정한 법원에 하나를 더 얹는 뜻인지는 문구를 보고 가려야 합니다. 상대가 관할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청구한 쪽이 회사라면 소장의 피고 칸에는 누구를 적나요?피고는 회사 자체이고, 그 옆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함께 적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대표자 이름과 본점 주소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이 함께 빌린 돈인데 나 혼자 소송을 내도 되나요?연대채무는 채무자 각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구조라서, 채권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 채무자도 자기 몫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므로 함께 빌린 사람의 채무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라며 독촉이 오면 이 소송부터 준비해야 하나요?먼저 상속을 받아들일지, 상속 재산 범위에서만 갚을지, 포기할지를 정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빚 자체가 없다는 다툼은 그 선택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 도중 상대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피고를 바꿔야 하나요?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3자가 다툼의 대상인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았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그 제3자가 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넘겨받은 쪽이 스스로 참가해 오는 길도 있으므로 양도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상대와 정리가 되어 소를 취하하려면 상대 동의가 필요한가요?상대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기일에 변론한 뒤라면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하서가 상대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 모두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처음 불출석하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해 알려 줍니다.
그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대가 낸 차용증의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투나요?사문서는 그 문서를 내세우는 쪽이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서명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할 수 있도록 평소 쓴 서명이 담긴 문서를 함께 냅니다.
판결이 나온 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판결서 봉투나 전자소송 기록에서 바로 확인해 둡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들인 비용을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변호사에게 준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몫은 대법원규칙의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을 보고 판결확정증명서를 내어 줍니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동안에는 그 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신용정보 정정이나 상대 회사와의 정리에 이 증명서가 쓰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같은 채무로 지급명령이 오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두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서에 확정판결의 사건번호를 적고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사본을 붙여 같은 채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제30조·제64조·제81조·제82조·제98조·제109조·제110조·제218조·제266조·제268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제396조·제470조·제474조·제499조, 민법 제413조·제414조·제10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