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소송을 내면 압류나 추심이 멈추나요?

작성 2026-10-2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곧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는 따로 있고, 어떤 장치를 쓸지는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상대 손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처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어서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가 가진 것다투는 주된 길주장할 수 있는 사유
확정된 판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1심 판결법원)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제44조)
확정된 지급명령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시점 제한 없음(제58조 제3항⁠·⁠제4항)
집행 승낙 공정증서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시점 제한 없음(제59조 제3항⁠·⁠제4항)
가압류 결정가압류 이의신청, 본안 제소명령 신청가압류의 취소⁠·⁠변경 이유
아직 아무것도 없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채무의 발생⁠·⁠소멸 전반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앞섭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받은 뒤에 남은 돈을 모두 갚았는데 상대가 그 판결로 압류를 했다면, 갚았다는 사정은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일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고, 그 재판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확인 소송의 승소 판결은 빚이 없다는 판단을 담을 뿐, 상대 손에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거둬 주는 재판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에 두는 편이 맞습니다.

소송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조차 그 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제46조 제1항).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46조 제2항).
  2.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3.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제49조 제2호).

가압류만 있는 단계라면

상대가 판결 없이 가압류만 해 둔 상태라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또 법원에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지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이렇게 본안이 열리면 채무가 없다는 다툼은 그 소송에서 펼치게 됩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처럼 가압류 자체를 다루는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소송의 관계는 이 소송이 필요한 때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의 순서

  1. 받은 결정문에서 집행권원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위 표의 길이 갈립니다.
  2. 그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사건번호로 기록을 확인해, 내가 송달을 제대로 받았는지와 언제 확정되었는지 살펴봅니다.
  3. 다툴 사유가 집행권원이 생긴 뒤의 일인지, 그 전부터 있던 일인지를 나눕니다.
  4.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정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과 신청서를 나란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 가운데 어디에서도 확인 소송이 먼저 오지 않는다는 점이 집행 단계의 특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인판결이 나오면 이미 추심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확인판결만으로 끝난 집행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아 간 돈의 반환을 구하려면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는 취지의 반환 청구처럼 별도의 청구를 검토해야 하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정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심 연락이 밤늦게까지 계속되는데 소송 말고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9조 제2호⁠·⁠제3호). 연락 시각과 내용을 기록해 두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별개로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정리

집행을 멈추는 힘은 소장 접수가 아니라 정지 결정이나 집행 불허 판결 같은 재판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가진 문서부터 확인한 뒤 나머지 쟁점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제46조⁠·제49조 제1호⁠·제2호⁠·제50조 제1항⁠·제56조⁠·제58조 제3항⁠·제4항⁠·제59조 제3항⁠·제4항⁠·제283조 제3항⁠·제287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제3호 [시행 2026. 10. 2.][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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