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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무소⁠·⁠오시는 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할 — 민사사건이라 1심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어느 고장 법원인지 정하는 순서,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 조정을 먼저 고른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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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소가 놓이는 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사사건이라 1심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그 지원이 맡습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의 심판은 판사 한 명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민사사건이나 합의부가 스스로 맡기로 한 사건은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투는 금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그런 사건은 시⁠·⁠군법원이 맡기도 합니다.

어느 고장 법원인가를 정하는 순서

첫 기준은 피고가 사는 곳입니다. 사람은 주소, 주소를 모르면 거소, 그것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로 정하고, 회사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개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가 피고가 되므로 상대의 주소지 법원부터 떠올리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법원을 정해 둔 경우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에 대해 서면으로 1심 법원을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대출 약관이나 공사 계약서의 맨 끝 조항에 법원 이름이 적혀 있는지 먼저 읽어 봅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더라도 상대가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보냅니다.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고른 경우

조정은 상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다툼의 목적물이 있는 곳, 손해가 생긴 곳 가운데 하나를 맡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이나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닫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법원 결정에 당사자가 제때 이의를 내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를 낸 것과 같이 다루어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이미 붙인 몫을 뺀 만큼을 더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신청할 법원을 고를 때도 소송이 이어질 곳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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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내는 길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는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에 종이로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시작하면 상대 서면과 법원 통지도 같은 누리집에서 받아 보게 되므로, 처음 고른 방식을 끝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두십시오. 청사 위치나 민원실 이용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니 각 법원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받은 사건번호를 서류철 맨 앞에 적어 둡니다.

밑에 나오는 사무소들은 공식 「오시는 길」 쪽과 같은 목록입니다. 확인의 소를 받을 법원은 상담한 사무소의 위치가 아니라 위의 관할 규정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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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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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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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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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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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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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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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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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분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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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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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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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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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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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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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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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파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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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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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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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274,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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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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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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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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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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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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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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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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