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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 이 소송이 필요한 때, 상대가 소송을 내면, 증명책임 등 13편이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법 제16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등 법령·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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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대륜 공식 자료

LAWS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사소송법제98조⁠·제216조⁠·제256조⁠·제257조⁠·제269조⁠·제270조⁠·제271조⁠·제470조 — 이 소송이 필요한 때, 상대가 소송을 내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보험사가 내는 경우 외 7편민법제379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0조 — 일부만 다투기, 시효가 지난 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을 때의 진행 순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절차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상대가 소송을 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을 때의 진행 순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언제 무엇을 쓸까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다투는 채무 특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을 때의 진행 순서상법제662조⁠·제724조⁠·제54조⁠·제64조 — 보험사가 내는 경우, 일부만 다투기, 시효가 지난 빚민사집행법제24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56조⁠·제58조⁠·제59조 — 압류와의 관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언제 무엇을 쓸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절차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이 소송이 필요한 때, 보험사가 내는 경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8조⁠·제9조 — 이 소송이 필요한 때, 압류와의 관계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상대가 소송을 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언제 무엇을 쓸까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일부만 다투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을 때의 진행 순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이 소송이 필요한 때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상대가 소송을 내면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일부만 다투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시효가 지난 빚
BY DOCUMENT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글별 근거 조문

  • 이 소송이 필요한 때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6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상대가 소송을 내면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269조⁠·제270조⁠·제271조⁠·제470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8조⁠·제294조⁠·제344조⁠·제347조⁠·제358조
  • 보험사가 내는 경우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 상법 제662조⁠·제724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269조
  • 일부만 다투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62조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다투는 채무 특정민사소송법 제216조⁠·제249조⁠·제262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압류와의 관계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56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시효가 지난 빚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을 때의 진행 순서민법 제474조⁠·제475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69조⁠·제271조⁠·제470조⁠·제472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언제 무엇을 쓸까민사소송법 제468조⁠·제469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58조⁠·제59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홈 안내민사소송법 제216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절차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16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492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절차민사소송법 제2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69조⁠·제29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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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룬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모두 아래 자료에 기대어 쓰였습니다. 조문은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법원 판결 세 건은 다음 날 같은 누리집 원문으로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개정이 생기면 표시한 조문부터 다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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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 관할 합의(제29조), 법인 대표자 표시(제64조), 소송 인수(제82조),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제98조⁠·제110조), 답변서 30일(제256조), 소 취하와 동의 간주(제266조), 양쪽 불출석(제268조), 문서의 진정과 대조(제357조~제359조), 항소 2주(제396조), 지급명령 이의 2주(제470조), 판결확정증명서(제499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 무권대리(제130조), 기간 계산(제157조~제161조),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제162조~제168조⁠·제178조), 보증의 서면 방식과 보증인의 항변(제428조의2⁠·제433조),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제450조⁠·제451조), 변제충당(제476조⁠·제477조), 상속 승인⁠·⁠포기 3개월(제1019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사집행법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제44조⁠·⁠제46조), 가압류 이의(제283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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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5259 판결(대법원 1998. 3. 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를 특정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권리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분배를 확인했습니다.
  • 93다9422 판결(대법원 1994. 1. 25.)) — 일정액을 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에서 그보다 많은 채무가 인정될 때의 판결 주문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 2001다22246 판결(대법원 2001. 7. 24.)) —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이행 소송과 채무인수자가 낸 원래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이 같은 소송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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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질문 모음에서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한 전자소송 기록 조회 경로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체크리스트에서 상대 회사의 대표자와 본점을 확인하라고 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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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자료

상대가 내세우는 채권의 근거 문서나 업계 관행 자료처럼 공식 출처가 아닌 자료는 쟁점 설명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는 각자의 계약서와 거래 기록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