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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담 안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거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한 장으로, 상대 주장과 내 반박을 나란히 적고 가져갈 서류 묶음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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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담 전에 챙길 것

  • 받은 문서가 사적인 독촉장인지,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소장⁠·가압류 결정인지 봉투의 발신처와 사건번호 유무로 먼저 가린다
  • 상환했다는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받고, 빌린 건이 여러 개라면 어느 채무에 충당한 돈인지 건별로 짝지어 둔다
  • 상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받으면 내가 부인하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표로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은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2주 항소 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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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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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한 장으로

상담 시간의 대부분은 "언제, 누구와, 얼마를, 왜"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돈이 처음 오간 날부터 마지막 연락까지를 날짜 순서로 한 줄씩 적어 오면 그 시간을 쟁점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한 줄에는 날짜, 금액, 오간 방법(계좌⁠·현금⁠·카드), 그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 이름을 넣습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칸은 짐작으로 메우지 말고 물음표를 남겨 두십시오.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돈을 주고받았다면 건마다 번호를 붙여 두고, 갚은 돈이 어느 번호의 빚에 대한 것이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이 짝짓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환 사실이 있어도 어느 채무가 사라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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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주장과 내 반박을 나란히

받은 독촉장이나 소장에서 상대가 내세우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왼쪽 칸에, 내가 그 빚이 없다고 보는 이유를 오른쪽 칸에 적습니다. 이유는 대개 몇 갈래로 모입니다. 이미 갚았다, 처음부터 내가 맺은 계약이 아니다, 금액이 부풀려졌다, 너무 오래되었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면 어떤 소송이나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대 주장 중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숨기지 말고 적어 두십시오. 인정하는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다툼의 범위를 좁히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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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서류 묶음

  • 상대가 보낸 문서 전부: 독촉장,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 결정과 그 봉투
  • 상환을 보여 주는 은행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 계약서⁠·차용증⁠·보증서 사본, 원본이 상대에게 있다면 그 사실을 적은 메모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출력하거나 저장한 것
  • 상대가 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라면 양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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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터 확인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상담 전에 송달받은 날을 반드시 확인해 둡니다.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내야 하고, 판결은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상담을 잡을 때 그 사실부터 알립니다. 송달일이 기억나지 않으면 전자소송 기록이나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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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내 상황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급명령 이의,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무엇이 맞는가
  • 내가 증명해야 할 사실과 상대가 증명해야 할 사실은 각각 무엇인가
  • 전부를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경계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 압류가 걸려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가
  • 이기거나 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 상대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누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가
  •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주장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가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제256조⁠·제288조⁠·제396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