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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 사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 사전 —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신청 등 23개 용어를 소장과 판결문에 나오는 뜻대로 풀이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상대가 주장하는 빚이 없거나 일부만 있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돈을 받으려는 쪽이 아니라 청구를 받는 쪽이 먼저 원고가 되어 법원에 간다는 점이 다른 금전 소송과 다릅니다.
- 확인의 소
- 상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지 않고,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선언해 달라는 소송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겨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 확인의 이익
- 판결로 원고의 법적 불안을 걷어낼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야 소가 받아들여진다는 요건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압류를 예고하는 등 다툼이 이미 겉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고,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빚에 대해, 그 뒤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로 집행을 막으려 할 때 쓰는 별도의 소송입니다. 상대 손에 판결문이 있다면 부존재확인보다 이 길을 먼저 따져 봅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상대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내는 이의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므로, 부존재를 다투는 쪽은 소장보다 이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 청구취지
- 판결 주문으로 받고 싶은 결론을 적는 칸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어느 계약이나 사고에서 생긴 얼마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적습니다.
- 채무의 특정
- 발생 원인, 날짜, 금액, 상대방을 적어 다투는 빚을 다른 빚과 구별해 두는 일입니다. 특정이 흐리면 판결이 나와도 어느 빚이 없어진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 일부 부존재
- 빚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고 다투는 형태입니다. 청구취지에 인정하는 금액을 먼저 밝히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 관할 법원
-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맡은 법원에 냅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이므로, 그 사람이나 회사의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 증명책임
- 원고가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이지만, 빚이 생겼다는 사실은 채권자인 피고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증명되면 원고가 변제나 상계처럼 빚이 사라진 사유를 증명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 답변서
- 피고가 된 채권자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기간에 다투는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반소
- 피고인 채권자가 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원고에게 돈을 내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가 들어와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 본소가 그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 먼저 걸린 지급 소송
- 채권자가 같은 빚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미 냈다면, 그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면 되므로 부존재확인을 따로 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소장 대신 그 사건의 답변서에 힘을 모읍니다.
- 변제
- 빚을 갚아 소멸시킨 사실로, 원고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가 핵심입니다.
- 상계
-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을 지고 있을 때 한쪽의 의사표시로 같은 금액만큼 함께 없애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판결의 구속력이 생깁니다.
- 보험사가 낸 부존재확인
- 보험사가 피보험자나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거나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피고로서 답변하고, 받을 돈이 있다고 보면 반소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 소송 중 법원이 양쪽 사정을 헤아려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이의 없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로 굳어집니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의 주문에 담긴 판단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뒤 소송을 묶는 힘입니다. 빚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같은 빚으로 다시 청구해도 그 판단에 막힙니다.
- 압류와 집행정지
- 상대가 이미 집행권원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했다면, 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것만으로 그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취소
- 판결 전 채권자가 원고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둔 가압류는, 빚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해 풀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제도로,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민법이 정한 몇몇 채권은 3년처럼 더 짧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빚이 없다는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의 진행이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의 이익을 버린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16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57조·제269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492조·제49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사소송법 제2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69조·제294조·제343조·제344조·제396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민법 제1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