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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 사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용어 사전 —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신청 등 23개 용어를 소장과 판결문에 나오는 뜻대로 풀이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대가 주장하는 빚이 없거나 일부만 있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돈을 받으려는 쪽이 아니라 청구를 받는 쪽이 먼저 원고가 되어 법원에 간다는 점이 다른 금전 소송과 다릅니다.
확인의 소
상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지 않고,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선언해 달라는 소송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겨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의 이익
판결로 원고의 법적 불안을 걷어낼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야 소가 받아들여진다는 요건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압류를 예고하는 등 다툼이 이미 겉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고,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빚에 대해, 그 뒤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로 집행을 막으려 할 때 쓰는 별도의 소송입니다. 상대 손에 판결문이 있다면 부존재확인보다 이 길을 먼저 따져 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상대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내는 이의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므로, 부존재를 다투는 쪽은 소장보다 이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청구취지
판결 주문으로 받고 싶은 결론을 적는 칸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어느 계약이나 사고에서 생긴 얼마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적습니다.
채무의 특정
발생 원인, 날짜, 금액, 상대방을 적어 다투는 빚을 다른 빚과 구별해 두는 일입니다. 특정이 흐리면 판결이 나와도 어느 빚이 없어진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일부 부존재
빚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고 다투는 형태입니다. 청구취지에 인정하는 금액을 먼저 밝히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관할 법원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맡은 법원에 냅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이므로, 그 사람이나 회사의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증명책임
원고가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이지만, 빚이 생겼다는 사실은 채권자인 피고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증명되면 원고가 변제나 상계처럼 빚이 사라진 사유를 증명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답변서
피고가 된 채권자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기간에 다투는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소
피고인 채권자가 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원고에게 돈을 내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가 들어와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 본소가 그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먼저 걸린 지급 소송
채권자가 같은 빚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미 냈다면, 그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면 되므로 부존재확인을 따로 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소장 대신 그 사건의 답변서에 힘을 모읍니다.
변제
빚을 갚아 소멸시킨 사실로, 원고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을 지고 있을 때 한쪽의 의사표시로 같은 금액만큼 함께 없애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판결의 구속력이 생깁니다.
보험사가 낸 부존재확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나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거나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피고로서 답변하고, 받을 돈이 있다고 보면 반소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 법원이 양쪽 사정을 헤아려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이의 없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로 굳어집니다.
기판력
확정판결의 주문에 담긴 판단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뒤 소송을 묶는 힘입니다. 빚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같은 빚으로 다시 청구해도 그 판단에 막힙니다.
압류와 집행정지
상대가 이미 집행권원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했다면, 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것만으로 그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판결 전 채권자가 원고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둔 가압류는, 빚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해 풀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제도로,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민법이 정한 몇몇 채권은 3년처럼 더 짧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빚이 없다는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의 진행이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의 이익을 버린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16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57조⁠·제269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492조⁠·제49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사소송법 제2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69조⁠·제294조⁠·제343조⁠·제344조⁠·제396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민법 제1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