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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 절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 절차 — 받은 서류 가리기, 다툴 채무 특정과 자료 수집, 소장 제출 또는 상대 사건에서 맞서기, 답변과 반소 대응, 화해권고와 판결 확정까지 단계별입니다.
- 01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가리기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인지,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이나 소장 부본인지, 이미 압류명령이 왔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법원 서류라면 사건번호와 송달받은 날을 적고, 그 서류가 정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상대가 아직 법원에 가지 않았다면 이 소송을 직접 낼지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기한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소장 부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 준비
- 받은 서류 원본과 봉투, 송달 날짜 메모,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 02다툴 채무를 특정하고 자료 모으기
상대가 주장하는 빚이 어느 거래에서 생긴 얼마인지 원인·날짜·금액으로 적어 봅니다. 그 빚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인지, 생겼지만 갚아서 사라졌다는 것인지, 시효가 지났다는 것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할 금액도 이때 정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1단계에서 센 법원 기한이 있다면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시효를 다툰다면 마지막 청구나 변제가 언제였는지 날짜를 확정해 둡니다.
- 준비
- 계약서나 차용증, 이체 내역과 영수증, 상계할 반대 채권 자료, 상대의 최근 청구 날짜를 보여 주는 문서.
- 03소장 내기 또는 상대 사건에서 맞서기
상대가 아직 지급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피고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부존재확인 소장을 냅니다. 상대의 지급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넘어간 사건이 이미 걸려 있다면, 같은 빚으로 소장을 따로 내기보다 그 사건에 답변서를 내고 기각을 구합니다.
- 기한
- 직접 소를 낼 때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상대의 소송이 먼저 걸리면 별소가 확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준비
- 소장(청구취지에 채무를 특정), 2단계 자료의 사본, 인지와 송달료, 피고 주소 자료.
- 04상대의 답변과 반소에 대응하기
채권자가 답변서로 빚이 생긴 근거를 내세우면 준비서면으로 하나씩 반박합니다. 채권자가 반소로 지급을 청구하면 두 청구가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같은 증거 묶음으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다룹니다. 반소가 들어왔다고 서둘러 본소를 거두지 않도록 합니다.
- 기한
- 채권자 쪽 답변서 마감은 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30일이고, 반소는 변론 종결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법원이 정한 날까지.
- 준비
- 상대 주장별 반박표,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 추가 증거.
- 05증명 공방과 화해권고 단계 지나기
변론 기일에서는 빚이 생겼다는 채권자의 증명과 빚이 사라졌다는 원고의 증명이 차례로 오갑니다. 필요하면 증인 신문,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상대가 가진 장부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기한 안에 정합니다.
- 기한
-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이의 없이 넘기면 그 결정 내용대로 사건이 끝납니다.
- 준비
- 증인 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하한 메모.
- 06판결과 확정 뒤 정리하기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 같은 빚을 다시 청구받아도 판결로 맞설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걸린 가압류는 취소를 신청해 풀고, 이미 집행권원으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따로 막아야 합니다.
- 기한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가압류 취소와 청구이의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압류가 추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움직입니다.
- 준비
-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가압류 결정문, 압류·추심명령 사본, 집행정지 신청서.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16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57조·제269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492조·제49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사소송법 제2조·제226조·제231조·제256조·제269조·제294조·제343조·제344조·제396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288조, 민법 제1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공식 절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 진행 순서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