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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업무 안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준비: 청구 잔액과 지급 기록 대조하기 · 상대방이 현재 주장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지급 사실과 정산에 반영된 내역을 대조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자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황별 질문
줄 돈이 없다고 보는데 상대가 계속 지급을 요구할 때 먼저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자세히 보기 →상대가 소송을 내면상대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먼저 낸 경우와 내가 먼저 확인 소송을 낸 뒤 상대가…
자세히 보기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빚이 없다고 소송을 낸 원고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채무가 생겼다는 사실과…
자세히 보기 →보험사가 내는 경우보험금이나 교통사고 배상을 두고 보험회사가 먼저 확인 소송을 내는 구조, 대법원…
자세히 보기 →일부만 다투기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지나치다고 볼 때, 일정 금액을 넘는…
자세히 보기 →다투는 채무 특정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어떤 채무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려면…
자세히 보기 →압류와의 관계확인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는 이유, 상대가 가진 문서에 따라…
자세히 보기 →시효가 지난 빚오래된 빚을 다시 독촉받을 때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채권…
자세히 보기 →돈을 내라는 요구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그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미 끝난 거래를 다시 꺼내는 것인지, 내가 맺지 않은 계약을 근거로 삼는 것인지, 거래는 맞지만 금액만 부풀린 것인지를 먼저 갈라 두면 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앞세울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아래 카드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실제로 쓰이는 장면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한 사건에 두 장면이 겹치는 일도 흔하므로, 해당하는 카드를 모두 읽고 쟁점 목록을 만들어 두면 상담이나 소장 작성 때 빠지는 주장이 줄어듭니다. 각 카드 끝의 글에서 그 장면의 쟁점을 더 깊게 다룹니다.
사건 유형
다 갚은 대여금을 다시 청구받을 때
계좌이체나 영수증으로 상환을 마쳤는데 상대가 원금 전부를 다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쟁점은 상대가 빌려준 사실을 내세우면 변제했다는 사실을 누가 보여야 하느냐로 모입니다. 여러 번 빌리고 갚은 사이라면 송금 내역의 날짜와 메모가 어느 대여에 대한 상환인지 하나씩 짝지어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 소송이 필요한 시점 살펴보기
보험 배상 범위가 맞지 않을 때
교통사고나 시설 사고 뒤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넘는 배상 의무는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소장을 먼저 받게 되므로 손해 항목과 치료 기록을 정리해 반소로 지급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진단 시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는 사건
보증인으로 청구서를 받았을 때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가 이미 갚아졌거나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증인도 주채무자가 가진 그 사정을 내세울 수 있고, 주채무자가 그 주장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서 원본의 모양과 주채무의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 이름이 무단으로 쓰였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권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이나 구매 계약을 맺었다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은 서명이나 인감이 진짜인지, 나중에 계약을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상환을 한 적이 있는지로 흘러갑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나 인감 발급 기록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둡니다. 증명 부담이 나뉘는 방식
공사·물품 대금 정산이 어긋날 때
거래 자체는 인정하지만 하자로 깎을 금액이나 이미 낸 중도금 때문에 상대가 부르는 잔금이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인정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쓰이며, 경계가 되는 숫자를 견적서·검수 기록·하자 사진으로 뒷받침합니다.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보여 줄 문자나 통화 메모가 중요해집니다. 일부만 다투는 청구
오래된 채권을 추심받을 때
민법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두고, 이자나 급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으로 둡니다. 마지막 변제일이나 채무를 인정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그 날짜를 통장과 독촉장에서 찾아냅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은 다투는 쪽이 주장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지난 빚 다투기
처음 듣는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연락할 때
채권 양도는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 이를테면 이미 갚은 사실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의를 남기지 않고 승낙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받은 문서와 답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투는 채무 특정하기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됐다면 그 명령을 무너뜨릴 시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뿐이고, 그 안에 이의를 내야 명령이 힘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먼저 왔다면 채무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법원에 간 경우
어느 카드에 해당하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채무의 발생일·금액·근거 문서를 한 줄로 적고, 그 옆에 내가 다투는 이유와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나란히 붙여 두는 것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30조·제162조·제163조·제428조의2·제433조·제450조·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민사집행법 제28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