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존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무의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빌린 사실은 맞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자를 너무 높게 계산했거나, 이미 갚은 일부를 빼지 않았거나, 손해배상액을 부풀렸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 전부가 없다는 확인뿐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확인을 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소송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은, 채무자가 상대가 주장하는 채무 가운데 일부는 있다고 인정하고 그 위 부분만 없다고 다투는 경우, 인정한 부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일부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얼마까지는 인정하고, 그 위는 없다"는 경계선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이 경계선이 곧 청구취지의 핵심 숫자가 됩니다.

청구취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일부 부존재 확인의 청구취지는 세 부분이 이어진 한 문장입니다.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지는 어떤 채무인지를 계약한 날짜와 계약의 종류로 특정하고, 다음으로 그 채무 가운데 원고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은 뒤,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말로 맺습니다.

인정 금액은 상대가 요구하는 총액에서 시작해, 이미 갚은 돈과 약정이 없었다고 보는 이자를 덜어 내고 남는 원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순서입니다. 이렇게 쓰면 다투는 채무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법원에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지가 한 문장 안에 모두 드러납니다. 날짜와 계약 종류를 어떻게 골라 적는지는 다투는 채무를 특정하는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원이 중간 금액을 인정하면

심리 결과 내가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이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분적인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일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고(위 83다카37 판결), 상한을 적지 않고 일정액을 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법원이 남은 채무를 원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많게 본다면, 판결 주문은 대체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모양이 됩니다. 원고가 바란 경계선까지는 아니어도, 법원이 그은 경계선 위의 부분에 대한 다툼은 정리되는 셈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 이유에는 법원이 그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계산했는지가 적히므로, 남은 돈을 갚거나 상대와 정산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반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청구취지에 적은 인정 금액보다 실제 남은 돈이 적다는 사정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도, 법원이 인정 금액 아래 부분까지 없다고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다음 순서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따로 떼어 본다
  2. 각 항목에서 내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다
  3. 다툼이 남는 항목은 인정 금액에 넣지 않는다

인정 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일부 패소가 늘고, 너무 높게 잡으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소송 중에 계산이 바뀌면 청구취지를 고치는 절차도 있으니, 처음 숫자에 지나치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부존재가 자주 쓰이는 장면

금액을 두고 다투는 사건은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 이자 계산 다툼: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이율이 얼마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자가 있는 채권인데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법상 이율은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상대가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액 다툼: 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의 범위가 과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 거래 대금 정산 다툼: 물품이나 공사 대금에서 하자로 깎아야 할 금액, 이미 받은 선급금이 빠졌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얼마를 넘는 부분은 없다"는 문장 하나로 다툼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이 일부 부존재 청구의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은 인정하고 이자만 다툴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이율이 얼마였는지가 쟁점이라면 원금 부분은 인정하고 이자 채무 가운데 다투는 범위만 특정해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Q. 제가 인정한 금액은 판결로 확정되는 건가요?

A. 인정한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분이므로 판결이 직접 판단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금액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는 상대와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의 분쟁을 줄입니다.

정리

일부만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인정 금액이라는 경계선을 얼마나 정확히 긋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를 정하기 전에 안내 첫 화면에서 다른 쟁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62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상법 제54조 [시행 2026. 9. 10.][법률 제210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