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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한 계산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한 계산기 — 답변서 제출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항소 2주, 소 취하에 대한 이의, 추후보완과 상대 채권의 소멸시효를 날짜로 세어 봅니다.
DEADLINE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민사 재판의 기간은 민사소송법이 민법 계산법을 빌려 씁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 자정에 끝나며,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이튿날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불변기간이라고 적은 것은 법원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기간이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먼저 지급 소송을 받은 쪽의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 상대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이의 | 2주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다음 날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부존재확인 소 취하에 대한 이의 | 2주 | 취하서가 송달된 다음 날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 양쪽 두 번 불출석 뒤 기일지정신청 | 1개월 | 두 번째 불출석 변론기일의 다음 날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 다투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 기산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기간: 30일
- 끝나는 날: 30일째 되는 날. 이 기간 안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먼저 지급 소송을 낸 경우 가장 먼저 챙길 날짜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기산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기간: 2주,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 끝나는 날: 송달일과 같은 요일인 두 주 뒤의 날. 이 날을 넘기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기산점: 판결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
- 기간: 2주, 불변기간
- 끝나는 날: 송달일과 같은 요일인 두 주 뒤의 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의 추후보완
- 기산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의 다음 날
- 기간: 2주
- 끝나는 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두 주째 되는 날. 송달 사실을 몰랐던 사정 같은 것을 소명해야 하므로 그 사유가 끝난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
- 기산점: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기간: 2주
- 끝나는 날: 이 기간 안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 불출석 뒤의 기일지정신청
- 기산점: 두 번째로 양쪽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의 다음 날
- 기간: 1개월, 월 단위라 달력으로 셉니다.
- 끝나는 날: 기산일에 해당하는 다음 달 날짜의 전날.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 채권의 소멸시효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기간: 일반 채권 10년, 이자·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 3년,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 1년
- 끝나는 날: 기산일부터 해당 연수를 달력으로 센 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였어도 10년이 됩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2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민법 제160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