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소장에 다투는 채무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작성 2026-10-2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쓰다 가장 오래 멈추는 곳은 청구취지 한 줄입니다. "피고에게 갚을 돈이 없음을 확인한다"고만 적으면 어떤 돈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특정한 채무 하나가 없다는 판단을 받는 절차이므로, 그 채무를 다른 채무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나

첫째, 법률이 요구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둘째, 판결의 효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치므로(제216조 제1항), 청구취지에서 흐릿하게 적은 채무는 판결 뒤에도 "그 돈은 다른 돈"이라는 다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증명의 짐이 옮겨 가는 출발점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쪽이 청구를 특정해 채무의 발생 원인을 부인해야 채권자에게 그 발생을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는 판례의 구조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특정에 쓰는 네 가지 요소

요소적는 내용확인할 자료
당사자누가 누구에게 지는 채무인지, 보증이라면 주채무자도계약서, 보증서, 상대가 보낸 문서의 명의
발생일계약을 맺은 날, 돈이 건너간 날, 사고가 난 날계약서 날짜, 송금일, 사고 접수 기록
원인금전소비대차,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계약서 제목, 청구서에 적힌 명목
금액상대가 주장하는 금액, 원금과 이자의 구분내용증명, 청구서, 메시지

네 요소가 모두 갖춰지면 대체로 다른 채무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과 여러 번 거래했다면 날짜와 원인을 특히 꼼꼼히 갈라 적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빌리고 갚은 사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청구취지를 거래마다 나눠 여러 줄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줄로 묶어 버리면 어느 거래는 끝났고 어느 거래는 남았다는 식의 판단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 유형별 청구취지의 짜임

청구취지에 넣는 말은 계약서와 기록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르고, 다툼의 모양에 따라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 대여금 전부를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는 채무를 계약한 날짜, 금전소비대차라는 계약 종류, 상대가 주장하는 원금 순으로 특정하고, 그 차용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말로 맺습니다.
  • 사고 배상을 다투는 경우: 계약이 없으므로 사고가 난 날짜와 장소, 사고의 종류로 채무를 특정하고, 그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말로 맺습니다.
  • 거래 대금의 일부만 다투는 경우: 계약 날짜와 계약 종류로 대금채무를 특정한 뒤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적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말로 맺습니다.

일부만 다투는 청구의 판단 구조는 일부만 다투기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원인을 흐릿하게 말할 때

상대가 "그동안 가져간 돈 다 합쳐 얼마"처럼 원인을 섞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이나 메시지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빌려, 그 통지서의 날짜와 거기서 요구한 금액으로 '피고가 그 통지서로 지급을 요구한 채무'를 특정하고, 알고 있는 거래를 원인별로 나눠 청구원인에 설명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 자료를 보태 고치면 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원인을 바꿔 주장하거나 새 자료가 나오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에게 송달됩니다(제262조).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적나

청구취지가 결론이라면 청구원인은 그 결론에 이른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1. 당사자의 관계 — 언제부터 어떤 사이였는지
  2. 상대가 주장하는 채무의 내용 — 상대가 보낸 문서의 날짜와 요구 금액
  3. 채무가 없다고 보는 이유 —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는지, 생겼다가 갚거나 다른 사유로 사라졌는지
  4. 확인을 구할 필요 — 상대가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한 사정
  5. 증거 목록 —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번호를 붙여 연결

이유를 적을 때는 발생을 다투는 주장과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한 문단에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주장은 증명의 짐이 다르게 나뉘기 때문에, 문단을 나눠 두면 재판부도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

A. 송금일이나 메시지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와 달까지만 적고 끝에 '경'을 붙이는 식으로 범위를 적고,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증거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가 여러 개 떠오른다면 각각의 근거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Q. 보증인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보증인은 자기의 보증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계약의 날짜와 내용에 더해, 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가 무엇인지도 함께 특정해야 판단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정리

당사자, 발생일, 원인, 금액 네 가지를 채우면 청구취지의 뼈대가 섭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첫 화면의 질문 목록으로 빠진 쟁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49조 제1항⁠·제262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