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언제 무엇을 쓸까

작성 2026-10-2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줄 돈이 없다고 다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대가 아직 아무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면 이의신청, 이미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각각 중심이 됩니다. 셋은 경쟁하는 제도라기보다 다툼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바뀌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칼럼은 세 절차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세 절차를 한 표로

기준채무부존재확인소송지급명령 이의신청청구이의의 소
쓰는 때상대가 집행할 문서 없이 지급을 요구할 때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아직 확정 전일 때상대가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졌을 때
기한법이 정한 제출 기한 없음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법이 정한 제출 기한 없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채무의 발생과 소멸 전반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이의 가능판결이면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 지급명령⁠·공정증서면 시점 제한 없음
집행에 미치는 효과없음, 이겨도 집행권원을 직접 없애지 못함기간 안 이의로 그 범위의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어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음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계속, 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함
결과채무가 없다는 확인판결통상의 소송으로 옮겨 가 본안 판단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아직 상대가 법원에 가지 않았을 때

이 소송은 상대의 독촉이 이어지는데 상대 손에 집행할 문서가 없을 때 내가 먼저 결론을 구하는 길입니다. 기한에 쫓기지 않는 대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법원이 따집니다. 상대가 같은 채무의 지급 소송을 이미 냈다면 그 사건에서 다투면 되므로 따로 낸 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냈다면 뒤에 상대가 반소를 내도 내 소송은 유지됩니다.

이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이 강제집행을 막는 서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른 두 절차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 단계에서 다툼을 정리하는 데 쓰는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라는 짧은 문

지급명령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그 뒤로는 내가 피고가 된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간을 넘겼을 때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하느라 이 2주를 흘려보내면 다툼의 무대가 집행 단계로 옮겨 가 버립니다.

청구이의의 소: 이미 집행 문서가 있을 때

상대가 집행권원을 가진 뒤에는 그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가 중심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이 집행권원이라면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 예컨대 판결 뒤에 갚은 사실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라면 이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사유도 이 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관할도 집행권원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은 그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제44조 제1항, 제58조 제4항, 제59조 제4항). 그리고 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제46조 제1항), 법률상 이유와 사실의 소명을 갖춰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신청과 서류의 흐름은 압류와의 관계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 절차가 이어지는 모습

가정으로 한 흐름을 그려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사 중이라 우편을 늦게 확인해 2주를 넘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몇 달 뒤 통장이 압류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새로 내도 압류는 그대로이므로,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만약 2주 안에 우편을 확인했다면 이의신청 한 장으로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법원에 갔을 때의 기본 대응은 상대가 소송을 낸 경우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에 이의할 때 채무가 없는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A. 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이의신청서 자체에 긴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Q.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기면 이미 압류된 것도 풀리나요?

A.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이 정지되고, 이미 한 집행처분도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다만 이미 추심이 끝난 돈은 별도의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세 절차를 고르는 질문은 결국 "상대가 지금 어떤 문서를 쥐고 있는가" 하나로 모입니다. 그 질문에 답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다른 쟁점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8조⁠·제469조 제2항⁠·제470조 제1항⁠·제472조 제2항⁠·제474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제58조 제1항⁠·제3항⁠·제4항⁠·제59조 제3항⁠·⁠제4항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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