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을 때의 진행 순서

작성 2026-10-2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조문과 판례를 읽어도 그것이 내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계좌이체와 현금이 섞여 갚아지고, 차용증 원본은 빌려준 쪽에 남아 있는 일이 흔해서 다 갚은 뒤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가 "현금으로 받은 돈은 없다", "이자도 주기로 했다"며 남은 돈을 요구할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첫 고민에서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다툼을 사실별로 쪼갭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막연한 억울함을 다툼이 되는 사실 몇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는 사건은 보통 세 갈래로 갈립니다.

  1. 빌린 사실과 원금 — 양쪽이 모두 인정한다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됩니다.
  2.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 — 이자 약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가 보여 줘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문구가 없다는 점이 갚은 쪽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현금으로 건넨 돈이 있는지 — 갚았다는 사실은 갚은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같은 날 현금을 찾은 기록, 만난 장소로 이동한 흔적, 건넨 뒤 주고받은 메시지가 후보입니다.

누가 어느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이렇게 다툼마다 다르게 나뉩니다. 그 원칙은 증명책임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변제의 흔적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서로의 주장을 기록에 남깁니다

상대에게 보낼 문서에는 빌린 금액과 갚은 경위를 짧게 적고, 이자 약정은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남았다는 돈의 근거를 정한 날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날짜와 금액, 요청 사항만 남깁니다. 이 문서가 돈 문제를 끝내 주지는 않지만, 언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날짜가 찍힌 흔적이 됩니다.

상대가 답장에서 "말로 이자를 약속했다"는 식으로 요구의 근거를 밝히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가 문서로 분명해집니다. 동시에 갚은 쪽의 법적 지위가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정도 드러납니다. 확인 소송을 낼 이익은 이런 다툼이 현실로 있을 때 갖춰집니다.

3단계: 소장을 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는 어떤 채무인지를 빌린 날짜, 차용금 반환채무라는 종류, 원금으로 특정하고,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문장으로 맺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두 사람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이체와 현금으로 갚은 경위, 상대의 요구 내용, 확인을 구할 필요를 차례로 적습니다. 증거로는 차용증 사본, 이체 내역, 인출 기록, 메시지, 내용증명과 답장을 붙입니다.

4단계: 상대가 반소로 남은 돈을 청구하면

소장을 받은 상대가 같은 사건에서 남은 돈을 갚으라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대 청구만 막으면 되니 내 소송은 거둬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소가 들어왔다고 본소가 부적법해지지는 않고 섣불리 거두면 원하던 판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가 소송을 낸 경우 문서에서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하고, 쟁점은 결국 현금 변제와 이자 약정 두 가지로 모입니다.

5단계: 판결이 갈리는 세 갈래

  • 현금 변제가 인정되고 이자 약정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의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상대의 반소는 기각됩니다.
  • 현금 변제가 증명되지 않고 이자 약정도 증명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건넸다는 금액만큼 채무가 남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넘는 채무만 없다는 일부 인용 판결과 반소 일부 인용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모두 상대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반소가 인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채무를 두고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첫째 갈래라면 이후의 독촉에 판결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면, 따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필요 없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고 옮겨 간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원본을 상대가 아직 갖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보여 줄 뿐 갚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원본을 상대가 갖고 있다는 사정은 변제를 다툴 때 상대가 내세울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갚는 사람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전부 갚으면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니(제474조⁠·제475조), 갚을 때부터 이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A. 합의는 언제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남은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정리

사실을 쪼개고, 문서로 주장을 남기고, 기록으로 답하는 순서는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는 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74조⁠·제475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69조⁠·제271조⁠·제470조⁠·제472조 제2항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